교회가 19년간 금지했다가 되돌린 어느 수녀의 일기

파우스티나 코발스카의 『하느님의 자비』 일기는 1959년 바티칸에 의해 전파가 금지됐고, 1978년 그 금지가 해제됐습니다. 교회가 자기 판단을 뒤집은 실제 기록입니다.

주제: 성인·성녀, 교회 비판, 사랑

1905년 폴란드에서 태어나 1925년 자비의 성모 수녀회에 입회했고, 1938년 33세로 사망했습니다. 1934~1938년 사이에 쓴 일기가 『내 영혼 안의 하느님의 자비』로 알려진 그 책입니다.

이 신심의 구성은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 자비의 화상(아래에 '예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자비의 축일(부활 후 첫 주일), 자비의 기도, 자비의 시간(오후 3시), 그리고 이 공경을 전파하는 것. 다만 수녀회 자신이 강조하는 것은 기도문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 '신심의 본질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이며, 둘째 필수 조건은 이웃에 대한 자비'이고, '기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특정 기도를 외우면 보상을 받는다는 식의 이해를 교단 자체가 배격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중심은 금지와 해제입니다. 1958년 11월 검사성성 전체회의는 세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 파우스티나에게 주어진 계시의 초자연적 성격이 명백하지 않다, 자비의 축일은 제정하지 않는다, 이 신심을 전파하는 화상과 저술의 유포를 금지한다. 이 결정이 1959년 3월 공표됐습니다.

그 후 크라쿠프 대주교 카롤 보이티와 — 훗날 요한 바오로 2세 — 가 1965년 시복 조사를 개시하고 폴란드 신학자 이냐치 루지츠키에게 일기 전체 분석을 위촉했습니다. 루지츠키는 번역·해석 오류를 피하려고 500페이지가 넘는 분석서를 프랑스어로 작성했습니다. 1977년 보이티와가 재심을 신청하고, 1978년 4월 15일 신앙교리성이 금지 해제를 발표합니다.

1978년 문서의 문장이 짧고 명확해서 그대로 옮길 만합니다 — '1959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다수의 원본 문서들을 검토하고, 심대하게 변화한 상황을 고려하며, 다수의 폴란드 교구장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본 성성은 인용된 통지문에 포함된 금지 조항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정확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이 금지가 '번역 오류 때문'이었다는 설명이 널리 반복되지만 교황청 문서에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1959년 통지문은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1978년 해제 문서가 든 이유는 '원본 문서들', '변화한 상황', '폴란드 교구장들의 의견' 세 가지뿐입니다. 번역 오류설은 이 신심을 관리하는 단체의 설명이 정착한 것이고, 이를 옮기는 매체 자신도 '바티칸이 번역에서 정확히 무엇을 문제로 보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적습니다.

또 하나. 일기에 나오는 '자비의 축일에 고백과 영성체를 하면 죄와 벌의 완전한 사면을 받는다'는 약속은 사적 계시여서 신자가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2002년 교령으로 부여된 전대사는 교황의 권위 행사이므로 다른 층위입니다. 즉 교회가 일기 속 약속을 그대로 승인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제도적 형태로 옮긴 것입니다.

1993년 시복, 2000년 4월 30일 시성됐고, 그 자리에서 자비의 주일이 보편 교회 축일로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회의적인 독자에게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시성이 아니라 19년간의 금지일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판단을 공식적으로 뒤집은 기록이고, 그 사실은 '교회 판단의 무오류성'에 기대는 논증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이트는 그 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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